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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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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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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
(
入所
)
하여 생활하거나
,
입소
(
入所
)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및
별표 9
제1호가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정신재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및
별표 9
제1호다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기초생활보장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입소 또는 이용하려고 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입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및
별표 9
제1호나목 참조).
정신재활시설의 이용기간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및
별표 9
제6호다목 본문).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및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
※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정신질환자의 이해-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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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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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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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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