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함)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단).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함)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경찰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함)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함)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8항).
Q. 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07쪽)
응급입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