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