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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의 이해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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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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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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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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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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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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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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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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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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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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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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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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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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