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7조제2항).
“지급명령(독촉절차)” 이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 그 밖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 그 밖에 민사조정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온라인학습자 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원하는 온라인학습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