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온라인학습 중도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중도해지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중도해제·해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