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점인정
학점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 대학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시설 및 기관
√ 위의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학점인정 절차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발령·시행) Ⅳ. 다.].
3. 국가평생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라.).
4. 3. 의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마.).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