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도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의 불법이용에 따른 처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 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학교교육을 위한 강의자료 활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 그 밖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