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강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강 환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온라인학습을 신청 할 때에는 ①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②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③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1) A씨는 50% 수강료 환급과정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여 수강 후 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하고, 합격 후 이를 증빙하면 50%를 환불해준다는 조건에 따라 합격을 증빙하였으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추가로 카페 가입 및 합격후기 작성을 강요하며 미작성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B씨는 수능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in서울 합격시 무조건 전액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였고, 서울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을 고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희미하고 작게 표시해놓고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온라인학습자는 계약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조건은 수강료 환급 광고와 달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강기간 중 여행, 휴가 또는 PC 고장이나 인터넷 장애, 사업자 측 서버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것
중도포기로 위약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3회 이상)를 이용할 것
수강료 환급의 기본 전제조건인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존하기 쉬운 만큼 온라인학습자도 강의 노트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당시의 환급조건을 근거자료로 별도 보관하고 수강기간 중에는 조건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온라인학습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온라인학습이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