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온라인학습의 활성화 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기술개발 등의 지원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온라인학습(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외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사업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준화 추진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온라인학습(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이러닝센터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온라인학습(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온라인학습(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