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수익 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1항 참고).
※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4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견 존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2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