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사이버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