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현황 게시판 공시 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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