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고(「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저작권 이용허락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제46조 및 제88조).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및 제52조 참고).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39조 및 제86조 참고).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자연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다음의 사항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함) 또는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