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위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