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및 효과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우수 소방대상물 수상 효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