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참조).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무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