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함)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 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참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함)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163호, 2023. 1. 3. 개정, 2023. 7. 4. 시행) 부칙 제3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완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참조).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