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방염성능기준」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방염성능검사의 신청방법
구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처리기관
선처리물품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 1부
■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1부
현장처리물품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방염물품의 종류
표시 양식 ( 단위 : ㎜ )
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표시 양식 ( 단위 : ㎜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