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고).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고(「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Q.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처리 해야 하나요?
A. 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