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