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예시]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