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함)으로부터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보장비용 징수금액 산정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이하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함)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41조).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부양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으로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보장비용 납부 통지 및 독촉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Q.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보장기관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