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8쪽).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8쪽).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