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취업알선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