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