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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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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68~37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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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5호 및
제13조
제1항 참조).
해산급여 지급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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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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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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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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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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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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