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