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급여의 지급 중지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조건 불이행에 따른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급여를 중지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