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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의 결정 통지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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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결정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한 경우에는 매년 1월까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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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통지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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