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재산을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제1호 참조)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재산
어업권 및 양식업권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4쪽 참조>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각종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57쪽 참조>
기본재산액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쪽 참조>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하고,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1쪽).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3쪽).
재산의 소득환산율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6쪽 참조>
Q.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 ( 권 ) 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 억 6,600 만원과 일반재산 3 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