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주거용재산을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34 ~ 135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어업권 및 양식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본문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37쪽).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0쪽).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별표 4).
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제1항제1호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5~1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