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아내, 어머니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보건복지부,『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3쪽 참조>
※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급여신청의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77~37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