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정 및 통지
출급·회수청구를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9조제2항).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