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의 공탁 심사
공탁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관이 위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본문).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8조제1항).
Q. 전자공탁한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수리/불수리/인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사전에 동의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