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
공탁서 첨부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6조제1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제3항).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6조제2호).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4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2014. 5. 19. 시행) 제2호가목(2) 및 제4호가목(3)].
Q.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누락한 첨부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지급청구의 교차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의 신청은 반드시 완결성이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유관대상 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와 무관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서의 공탁소 방문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
「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첨부서면의 반환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제2항).
※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은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26호, 2022. 12.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 >에서는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과 작성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