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작성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본문).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단서).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82조).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1조제1항).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무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11조제2항).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본문).
√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단서).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3항).

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12조제4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3조제1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4조제1항).

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14조제2항).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