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해운업체등의 장은 위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취업규칙 등 관련 교육받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8조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 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