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참조).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는 대상은 다음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지정교육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26호, 2020. 8. 18. 발령·시행) 제2조].
병적
편입대상
예비역 장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예비역 부사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예비역 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 선원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단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2023. 5. 3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위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