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음)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및 추가선발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33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선발대상
우선선발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일반선발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은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추가선발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의 경우 「병역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우선선발 ㉡과㉢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본문 및 별지 제12호서식).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단서).
Q.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