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받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판매중지 등 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전동킥보드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에 따라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분
내용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과거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동킥보드 등은 추가 확인을 받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2020년 2월 16일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가 제정된 날임
다만, 이후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신고
Q. 2019년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속도 및 무게요건(25km/h 이하, 30kg 미만)만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는 속도 및 무게 요건 외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