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또한,‘PAS방식+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위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제외 사유
■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