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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전동킥보드 등이란
전동킥보드 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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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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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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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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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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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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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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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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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운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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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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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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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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