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KC마크)”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파법」 제58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