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또는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