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원명령(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지원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아래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