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1항).
재난피해조사단 편성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3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4항).
재난피해조사단의 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89호, 2023. 6. 5. 발령·시행)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