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기상청장은 위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 및 제38조의2제5항).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의 표시를 위한 장치 구축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위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