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2항 후단).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함)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제1항).
수자원관리자는 위의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제2항).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함)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