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1항).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예시(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에 의거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상습설해지역 지정 대상지
고립 예상지역
구 분
위 치
주 민
지 정 사 유
가구(세대)
거주자(명)
고립 예상지역
면 △△리 993-3 일원
◎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면 △△리 1711 일원
◎
◎
면 1906-7 일원
◎
◎
면 △△리 418-1 일원
◎
◎
면 △△리 101 일원
◎
◎
교통 두절 예상지역
구 분
시작지점 ~ 끝지점
취약유형
총길이(km)
지 정 사 유
교통 두절 예상지역
(상습결빙)
면 △△리 879-1 ~ 산2-10
고갯길
1.96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초교~△△회관
(△△로 103 ~ △△대로 145)
경사로
0.32
마트 ~ △△오거리
(△△길 2 ~ △△동 1000-2)
경사로
0.28
교 ~ △△조합
(△△동 194 ~ △△로 85)
경사로
0.35
상습설해지역 지정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4항).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