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함)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방재성능목표의 운용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함)·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7호, 2019. 4. 24. 발령·시행) 제2조].
16. 고지(高地)배수로[「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8호, 2019. 6. 5. 발령·시행)]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목표 평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위의 방재시설 중 다음의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5호, 2019. 6. 28. 발령·시행) 제2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1항).
■ 홍수방어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 중 다음의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 및 제14조의2제1항 전단).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 및 제14조의3제1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립·공립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의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제21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침수흔적도
■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함)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침수예상도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