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훈련주관기관"이라 함)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함)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1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2항).
훈련내용, 방법 등의 통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3항).
사전교육의 실시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5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