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함)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2. 그 밖에 위 1.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해당 고시 없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1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3호, 2019. 7. 1. 발령·시행) 제4조].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2항).
※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
※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